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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제의
호랑이 머리를 침수시키는 기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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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제의
서울 자하문 밖 종로구 부암동에서 전승되는 [마을](/topic/마을) 제사. 인왕산 산신을 제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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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제의
외출을 하였다가 귀가한 뒤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두통·복통·오한(惡寒) 등을 앓게 되면 ‘잔밥각시’에게 잔밥을 먹여서 질환의 원인을 찾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일종의 치유(治癒)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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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제의
[짚신](/topic/짚신)에다 먹다 남은 밥과 반찬, [된장](/topic/된장), 소금, [고추](/topic/고추) 등을 담아 객귀를 풀어먹인 뒤 속거천리(速去千里)하라는 위협적 주문(呪文)과 함께 짚신을 태우거나 내버려서 급환(急患)을 유발한 객귀(客鬼)를 물리치는 가정의 치병(治病) 의례. 외출을 했다가 귀가한 뒤에 갑자기 병이 나면 객귀의 소행으로 여기고 곧바로 짚신이바지를 행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먼저 ‘[잔밥먹이기](/topic/잔밥먹이기)’를 하여 객귀가 병의 원인으로 확정되어야 짚신이바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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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제의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유교식 [마을](/topic/마을)제사의 일반적인 명칭. 정월 정해일[或丁或亥日]에 희생(犧牲)으로 소․돼지 등 [가축](/topic/가축)을 잡아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으로, 생산물의 풍요와 가족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남자 유지들이 [제관](/topic/제관)이 되어 유교적 의례 방식에 따라 거행하는 마을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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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신체
[가신](/topic/가신)(家神)으로 모셔지는 흰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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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제의
음력 이월 초하룻날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의 [최영](/topic/최영)[장군](/topic/장군)[사당](/topic/사당)과 영흥리산신당에서 지내는 [마을](/topic/마을)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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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제물
서울굿에서 청계배웅거리에 차리는 [제물](/topic/제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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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제의
삼월삼짇날에 가정 단위가 중심이지만 [문중](/topic/문중) 단위 또는 [마을](/topic/마을) 단위로 지내는 [고사](/topic/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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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제물
산신제, [장승제](/topic/장승제), 유황제 등 모든 민속 제의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중요한 [제물](/topic/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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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제의장소
천제를 지내기 위해 만든 제단. 태백산 정상에 있으며, 소재지는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 80 및 혈동 산87-2이다. [장군](/topic/장군)단, 하단과 함께 1991년 10월 23일에 ‘중요민속자료 제228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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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제의
[짚신](/topic/짚신)에다 먹다 남은 밥과 반찬, [된장](/topic/된장), 소금, [고추](/topic/고추) 등을 담아 객귀를 풀어먹인 뒤 속거천리(速去千里)하라는 위협적 주문(呪文)과 함께 짚신을 태우거나 내버려서 급환(急患)을 유발한 객귀(客鬼)를 물리치는 가정의 치병(治病) 의례. 외출을 했다가 귀가한 뒤에 갑자기 병이 나면 객귀의 소행으로 여기고 곧바로 짚신이바지를 행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먼저 ‘[잔밥먹이기](/topic/잔밥먹이기)’를 하여 객귀가 병의 원인으로 확정되어야 짚신이바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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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제의
제주도지역의 각 가정에서 음력 정월 초순에 집안의 [가신](/topic/가신)(家神)에게 한 해의 액운을 막고 복을 비는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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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신체
전라남도 무안군 발산[마을](/topic/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당산과 할머니당산의 신체. 1987년 6월1일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48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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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무무
굿의 거리마다 처음에 푸너리장단에 맞춰 즉흥적으로 추는 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