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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무속제의
황해도굿의 굿거리 중 하나로, 호환(虎患)을 겪은 호영산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호영산이 등장해서 [굿놀이](/topic/굿놀이) 형태로 연행되는 굿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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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제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서 해마다 음력 2월 14~15일에 풍어와 뱃길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례. 외연도당제는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무장 전횡(田橫) [장군](/topic/장군)을 풍어의 신으로 모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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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의
정월 열나흗날 저녁이나 대보름 새벽에 강이나 바다에서 집안의 할머니나 어머니인 여성이 물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집안이 잘 되는 것 등을 용왕에게 비는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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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제의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과 용성면 일대에서 왜구를 물리친 한[장군](/topic/장군)과 그의 누이의 전승을 기념하고, 이들의 넋을 모시고 위로하기 위해 행하는 축제이자 [마을](/topic/마을) 제사. 1971년 3월 16일에 ‘[한장군놀이](/topic/한장군놀이)’라는 명칭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되었고 2007년 3월 12일에 ‘경산자인단오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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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제의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월악산신당에서 매년 음력 정월과 시월에 지내는 산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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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제의
충남 서산시 부춘산(富春山) 최고봉인 [옥녀봉](/topic/옥녀봉)에 얽힌 지역 수호신 옥녀로 인해 계승되는 산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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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제의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리1구 [마을](/topic/마을) 뒷산인 [장군](/topic/장군)산 3부 능선에 있는 ‘뒷골’과 ‘산신각’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정월 초하룻날부터 사흘 동안 지내는 산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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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제의
경기도 김포시에서 음력 시월 스무날에 억울하게 죽은 뱃사공 손돌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주사(舟師) 손돌공(孫乭公) 진혼제(鎭魂祭)’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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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제의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수역리 수역[마을](/topic/마을)에서 매년 음력 유월 초하룻날에 [해충](/topic/해충) 퇴치를 위해 지내는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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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제의
새로 집을 지어서 [입주](/topic/입주)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topic/이사)를 하게 될 때 가족들의 안녕과 부(富)를 기원할 목적으로 짐을 옮기기 전 또는 새집에 들어가 생활하기 전에 행하는 의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신앙 의례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집고사’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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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제의
병자에게 침입한 악귀를 잡아 가둠으로써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집안에서 행하는 앉은굿의 일종. ‘귀신잡이’, ‘[송경](/topic/송경)’, ‘[독경](/topic/독경)’ 등으로 불린다. 이 굿은 경쟁이가 경을 읽어 [신장대](/topic/신장대)잡이에게 신을 내리게 하여 악귀를 잡아오면, 삿대잡이가 그 악귀를 귀신통에 가둠으로써 끝난다. 경쟁이는 ‘경자’, ‘경객’, ‘경바치’, ‘송경자’, ‘점쟁이’, ‘복술’, ‘복재’, ‘판수’, ‘술객’, ‘맹인’, ‘판수’ 등으로 불린다. 이들은 주로 남자였고 장님도 있었다. 신장대잡이나 삿대잡이도 대부분 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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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제의장소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대잠도(大岑島)에 위치했던 당나라의 장수 소정방(蘇定方)을 모신 [사당](/topic/사당). 일명 ‘소정방사’로 기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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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제의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일을 막고자 행하는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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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제의
집안에서 흙, 쇠, 나무 등을 잘못 다룸으로써 야기되는 각종의 탈을 푸는 제의. 집안의 [살림살이](/topic/살림살이) 위치를 손 있는 방향으로 바꾸든지, 어떤 물건을 새로 들이든지, [부엌](/topic/부엌)이나 [대문](/topic/대문) 또는 [담장](/topic/담장) 등을 수리․보수하든지 운이 나쁘면 동토가 난다. 외부에서 물건을 들이거나 나무를 베거나 못질을 해도 탈이 난다. 집안에 부정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도 동토가 나는데, 이를 ‘인동토’라고 부른다. 동토는 일종의 살이 끼는 것이다. 증세가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발음의 편의로 ‘동티’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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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제의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4가 96[번지](/topic/번지) 방산시장 내에 위치한 성제묘에서 관우(關羽)를 주신으로 모시는 상인들의 제의. 1972년 5월 25일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