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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속신앙사전
제목 내용
  • 조군영적지
    695 2023.02.27
    조왕신앙의 실행을 독려하는 서적.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에 있는 탑신당, 솟대, 천하대[장군](/topic/장군), 지하대장군 등을 아우르는 용어. 1976년 12월 21일에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 삼신모시기
    694 2023.02.27
    자식을 점지해 주고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삼신에게 지내는 제의. 아이의 출산과 연관하여 주로 행해지지만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 왕신단지
    694 2023.02.27
    미혼 처녀의 [혼백](/topic/혼백)을 [봉안](/topic/봉안)한 신인 왕신의 신체.
  • 조선
    694 2023.02.27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월간지. 여기에 수록된 민속관련 논문들은 가정신앙 등 초기 민속 연구 상황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원정[마을](/topic/마을)에서 음력 정월 열엿샛날 지내는 동제. 한 해 동안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줄당기기([줄다리기](/topic/줄다리기))와 함께 행해진다.
  • 짐승뼈
    693 2023.02.27
    집이나 [마을](/topic/마을)에 침입할지도 모르는 악귀 또는 역귀를 위협해 미리 물리치고자 [대문](/topic/대문), 당산나무, 장승, 바위 등에 매달아두는 짐승의 뼈.
  • 오방제
    693 2023.02.27
    음력 정월 초순에서 대보름 무렵에 [마을](/topic/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오방신에게 올리는 마을공동제의. 오방은 다섯 방위, 즉 동서남북과 중앙을 말한다. 오방신은 오방을 신격화한 것으로 동방의 청제대[장군](/topic/장군)(靑帝大將軍), 서방의 백제대장군(白帝大將軍), 남방의 적제대장군(赤帝大將軍), 북방의 흑제대장군(黑帝大將軍), 중앙의 황제대장군(黃帝大將軍)을 일컫는다.
  • 울릉해신제
    693 2023.02.27
    육지 거주자들이 울릉도로 이주하여 그곳에 적응하면서 행하는 동제.
  • 시매
    693 2023.02.27
    충청남도 서해안지역에서 당제나 배고사 등을 지내러 갈 때 부정을 막고 액운을 물리치기 위해 연기를 피우는 홰. 시매의 어원은 ‘섶’을 뜻하는 ‘시(柴)’와 막대기나 방망이를 지칭하는 ‘매’가 복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매는 ‘섶막대기’ 또는 ‘짚방망이’를 뜻한다.
  • 유천동산신제
    693 2023.02.27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주민들이 보문산 산신에게 [마을](/topic/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 1997년 1월 9일에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다.
  • 제석상
    693 2023.02.27
    굿에서 한 집안 사람의 수명과 재산을 맡아본다는 제석신을 위하여 차리는 상.
  • 제웅버리기
    693 2023.02.27
    [정월대보름](/topic/정월대보름) 무렵에 한 해 나쁜 운[羅睺直星]이 든 사람의 형상을 제웅으로 만들어 길 등지에 버리는 가정신앙. ‘버리기’라는 용어 대신 ‘치기’를 붙여 ‘[제웅치기](/topic/제웅치기)’, 제웅을 [허수아비](/topic/허수아비) 또는 허제비로 보고 이를 앞에 두고 ‘허제비(허수아비)버리기’라고도 부른다. 짚으로 만든 제웅의 몸 안에 쌀이나 돈 등을 넣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버림으로써 나쁜 운이 든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에서 행한다.
  • 학질떼기
    693 2023.02.27
    모기가 옮기는 학질을 치료하기 위한 주술적 민간요법. 학질은 지역에 따라 하루살이, 하루걸이, 초학, 초짐, 쇠할애비, 메느리심, 메느리고금이라고도 부른다.
  • 조상
    693 2023.02.27
    굿의 조상거리에서 모시는 돌아가신 가족신. 무속에서 모시는 조상(祖上)은 [종법](/topic/종법)(宗法)에 따른 조상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굿거리에서 모시는 조상은 직계ㆍ방계ㆍ남녀의 구분이 없는 데다 미혼으로 죽은 사람, 사고 등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 어린 나이에 죽은 이 등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상과 사자(死者)가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굿거리에서 조상은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가족을 의미하고, 조상거리는 살아 있는 가족과 죽은 가족이 서로 만나 화합하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자연사한 조상은 말명으로 모시지 않아도 되지만 억울한 죽음, 어린 나이나 미혼 상태에서 죽는 등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해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조상은 반드시 말명으로 모셔야 한다고 한다.